울진군(군수 손병복) 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는 비대면 간편신청으로 진행되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검증으로 선정되어 간편신청 안내 문자를 수신받은 자로, 수신 문자에 안내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신청자, 노인요양등급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이 아닌 자는 3월 4일부터 2개월간 진행하는 대면 신청 대상자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전 사전준비 사항으로는 농지면적 및 주소, 직불유형 등 직불금 등록정보가 전년대비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 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이 1천㎡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농업경영체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ha 당 100만원 ~ 205만원으로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매년 신청하는 사업으로,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향후 농업인 및 농지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와 실경작 현장조사 및 교육이수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등 17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12월에 직불금은 지급될 계획이다.

장세석 농정과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울진군은 2023년 5,215명에게 약 76억원이 지급되었다”라며 “특히 올해에는 소농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 인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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